7개 부실 창투사 첫 강제 퇴출

벤처열풍과 함께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부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첫 강제퇴출 조치가 취해졌다.

중소기업청은 2일부로 7개 창투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통보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에 퇴출된 창투사는 희성창업투자(대표 이승협), 경인창업투자(대표 이승욱), 대방창업투자(대표 최성열), 성원창업투자(대표 이정호), 신원창업투자(대표 송기한), 신진창업투자(대표 여환철), 신도창업투자(대표 우자형) 등 7개사다. 창투사에 대한 강제퇴출 조치는 지난 86년 창업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이번 강제퇴출 조치는 △IMF체제를 거치면서 모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자금동원에 참여했거나 △모기업의 부도와 함께 연쇄부도가 발생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며 △창업이나 벤처투자보다는 고금리상품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해 창투사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9∼11월 72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뒤 부실정도가 심한 12개 창투사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민관합동의 부실 창투사 평가반을 구성, 세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5개사를 제외한 7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투사 설립이 요건만 갖추면 큰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하고 향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진공의 창투사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청에 회계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창투사 감독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반기별로 창투사의 업무상황 조사,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6년 54개사였던 창투사수는 지난 2월 현재 100개로 늘어났으며 자본금 규모도 총 7986억원에서 1조376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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