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에 지난 16일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에도 Y2K 문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을 코앞에 두고서야 통과됐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반감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지만 이번 촉진법 마련은 향후 Y2K 법적분쟁 발생시에 근거법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촉진법의 핵심은 Y2K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내렸고 분쟁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Y2K 문제의 시작은 과연 발생한 문제가 Y2K 문제인가 하는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 향후 법적분쟁 발생시에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촉진법에서는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연도코드의 두 자릿수 사용문제와 윤년 미인식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날짜 또는 시각에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촉진법의 핵심은 법 7조·8조·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의 설치 조항.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법적소송을 피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분쟁조정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사항을 문서로 기재하고 이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는 시행령 마련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촉진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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