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교육·연구 중심인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연구실용화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4일 대덕연구단지 현지에서 과기부 고위 관계자와 현지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대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연구실용화단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 올 정기국회에서 지난 93년 말 제정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과기부가 마련중인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를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화해 첨단 연구실용화단지로 육성하고 과기부 장관은 협동연구·정보교류·연구원창업·인력교류·금융지원 등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연구결과실용화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공장입주를 허용하되 연구결과실용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쾌적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국한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구시설 안에 500㎡(약 150평) 이내의 실험실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보호구역을 시설보호구역으로 변경,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이외에도 연구단지 내에 도시형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덕연구단지는 총 840만평 규모로 404만평이 교육·연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미개발구역은 11만평 규모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는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업지원단, 충남대 창업보육실,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모두 179개사가 입주해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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