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간행물의 우편요금이 66∼75% 감액되고 소포우편물 손해배상 한도액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우편이용 고객의 편의증진과 우편물 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액대상 정기간행물 범위 확대, 우편물 손해배상금액 인상, 소포 우편자루배달제 폐지, 우수고객 요금후납담보금 면제, 다량우편물 요금감액 범위 확대 등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6일부터 '갤럭시Z트라이폴드' 3차 재판매 돌입
-
2
[人사이트]이성구 엔씨소프트 부사장 “신작은 리니지와 다른 길로...새로운 시도해 나갈 것”
-
3
실적 반토막 난 스마일게이트알피지... IPO 한파 속 '상장보류' 재조명
-
4
모토로라, 대화면 폴더블 시장 진입…삼성에 도전장
-
5
삼성·애플, 신작 스마트폰 가격 인상 불가피
-
6
물가 다 오를때 통신비만 내려...4년만에 하락 전환
-
7
이탈 방어 나선 KT, 저가요금제 지원금 높이고 보상안 가동
-
8
KT, 보상안 세부 공개…데이터 테더링 허용 및 티빙·메가커피 무료
-
9
KT 번호이동 급증에 이틀 연속 전산 오류
-
10
KT 위약금 면제 이탈 속도, SKT 때보다 빠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