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간행물의 우편요금이 66∼75% 감액되고 소포우편물 손해배상 한도액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우편이용 고객의 편의증진과 우편물 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액대상 정기간행물 범위 확대, 우편물 손해배상금액 인상, 소포 우편자루배달제 폐지, 우수고객 요금후납담보금 면제, 다량우편물 요금감액 범위 확대 등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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