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건물에 대한 인증제도(일명 엠블렘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건설업체와 통신사업자간 짝짓기가 한창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획득노력과 통신사업자들의 상품판매 의지가 맞아떨어진 때문으로 지난 10일 정보통신부가 본격 신청서 접수에 들어감에 따라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삼성물산 주택개발부문과 하나로통신은 이미 초고속 건물인증을 위한 제휴를 체결한 바 있고 한신공영도 하나로통신과 협력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우방건설은 한국통신과 공조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가 엠블렘제에 이처럼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체 건축비에서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이후 홍보효과는 배가된다는 기대 때문이다.
또 국가적인 인터넷 열기와 소규모 벤처창업 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초고속 정보통신시설 구비가 건물의 필수요건이자 경쟁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등 기간통신사업자들 역시 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현 시점에서 건설업체와 제휴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 건설업체와 제휴하면 안정적인 시장확보는 물론 신규시장 개척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통부는 엠블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향후 관급공사에 이 제도를 고려하도록 각 부처에 건의하는 등 엠블렘제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정통부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과 업계의 열기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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