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할부판매가 요금 3분의 1 선납과 10개월 할부기간 제한으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이동전화 가입시 가입비와 단말기 가격을 합한 금액 중 3분의 1을 선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0개월에 한해 비용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가 업계의 마케팅까지 제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정부가 시장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미쳐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정통부는 최근 할부판매를 공식 허용하면서 현금할부의 경우 요금 2분의 1 선납과 6개월 기간 제한을 요구, 사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3분의 1 선납과 10개월로 지침이 수정됐으나 이 또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발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가입비 선납과 할부기간 제한은 소비자의 가입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통부는 할부금 미납 이유로 해지가 어려워진다면 할부판매제가 신종 의무가입기간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현금 할부판매제 시행을 앞두고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 가입해지권 보장과 기간제한, 가입비 선납조건을 포함해 약관을 수정, 이번주 중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동전화업계에 「정부의 시장간섭과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팽배해 실제 할부판매 규제조건이 시장에서 순조롭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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