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 신세기통신과 018 한솔PCS가 정보통신부와 정면 충돌했다.
그간 출연금을 비롯, 시티폰 퇴출 등을 둘러싸고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정통부에 반발한 적은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정통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면에서 이를 반박, 사업 강행이라는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솔PCS는 13일 단말기 할부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선언, 이미 똑같은 마케팅을 펼치며 정통부의 할부판매 불허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한 신세기통신의 대열에 가세했다.
017과 018의 할판 강행은 나머지 이동전화사업자들도 심정적으로는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통부의 눈치를 살피며 행사를 보류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한 단말기업계까지 정통부의 할판 규제를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달 강력한 시장정화운동을 펼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할판불허라는 개별기업의 구체적 마케팅 방법론까지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이번에는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자들까지 등장,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특히 할판 강행에 나선 모 업체의 경우 『정부가 할판 불허 방침을 내달께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설사 정부가 통신위 등을 동원,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017과 018의 할판 강행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업자의 마케팅방법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통신위의 제재도 「솜방망이」에 불과, 설혹 제재를 당하더라도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배경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위 사업자인 한국통신프리텔은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한번 대대적 가입자몰이 판촉행사에 나설 계획이고 이 경우 5월의 가입자 둔화추세는 단숨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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