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개인휴대통신 3사를 비롯,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에 무더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통신위원회는 29일 45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들에 미성년자 가입계약을 모두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비롯,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할인행위 중지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통신위는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PCS 3사에 대해 계약취소를 명령하였으며 한국통신에는 시외전화 선택에 관계없이 시내전화 다량 할인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시내전화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서는 협의 안된 전화국사에 대해서도 99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에 요구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7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