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개인휴대통신 3사를 비롯,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에 무더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통신위원회는 29일 45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들에 미성년자 가입계약을 모두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비롯,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할인행위 중지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통신위는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PCS 3사에 대해 계약취소를 명령하였으며 한국통신에는 시외전화 선택에 관계없이 시내전화 다량 할인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시내전화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서는 협의 안된 전화국사에 대해서도 99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에 요구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6일부터 '갤럭시Z트라이폴드' 3차 재판매 돌입
-
2
실적 반토막 난 스마일게이트알피지... IPO 한파 속 '상장보류' 재조명
-
3
[人사이트]이성구 엔씨소프트 부사장 “신작은 리니지와 다른 길로...새로운 시도해 나갈 것”
-
4
KT 위약금 면제에 최대 102만원 할인 반격…가입자 쟁탈전 본격화
-
5
물가 다 오를때 통신비만 내려...4년만에 하락 전환
-
6
삼성·애플, 신작 스마트폰 가격 인상 불가피
-
7
KT, 보상안 세부 공개…데이터 테더링 허용 및 티빙·메가커피 무료
-
8
이탈 방어 나선 KT, 저가요금제 지원금 높이고 보상안 가동
-
9
모토로라, 대화면 폴더블 시장 진입…삼성에 도전장
-
10
KT 번호이동 급증에 이틀 연속 전산 오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