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개인휴대통신 3사를 비롯,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에 무더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통신위원회는 29일 45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들에 미성년자 가입계약을 모두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비롯,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할인행위 중지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통신위는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PCS 3사에 대해 계약취소를 명령하였으며 한국통신에는 시외전화 선택에 관계없이 시내전화 다량 할인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시내전화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서는 협의 안된 전화국사에 대해서도 99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에 요구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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