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했던 이동전화사업자간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간 격차를 두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물론 이동전화사업자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어온 과다 보조금 및 출혈경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4월 의무가입기간 폐지 이후 또 다른 과열경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보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전화 공정경쟁관련 지침」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4월부터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은 일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의무가입기간은 완전 폐지토록 하며 해지업무 취급점을 전국의 모든 대리점으로 확대,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면 어디서나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가입을 희망할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가입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해지를 요구할 때 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신규 가입자 1인당 보조금 지급한도는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월평균 요금수입을 산정, 4개월치 규모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규정했고 만약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자들의 1인당 단말기 보조금 지급한도는 15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사업자간 담합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격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장논리에 맡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송유종 부가통신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내용은 5개 사업자 및 정부가 수차례 논의를 거쳤던 부분이라 사업자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통신프리텔을 비롯, 4개 후발사업자들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우선은 따라야 하겠지만 후발사업자들의 입지가 매우 약화됐으며 SK텔레콤의 주도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신세기통신은 『정부가 후발사업자 육성책을 제시해야만 특정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며 후속 정책의 도출을 촉구했다.
한국통신프리텔도 『SK텔레콤이 사장단 회의에서 시장질서에 맞게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업자 모두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상태라 이의는 제기할 수 없으나 일단 시장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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