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민간사업자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수익사업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 16개 부처를 포함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민간 DB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내용의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는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람만이 가능했을 뿐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못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16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활용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료의 소재 및 주요사항을 담은 공공정보자원목록서비스(PIRLS) 시스템을 구축했다.
PIRLS시스템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홈페이지(http://www.dpc.or.kr)에 접속하면 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민간 DB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DB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상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파일·DB 가운데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산업·과학기술·금융·지역·행정·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DB를 이용하려면 PIRLS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의 내용·소재를 파악한 후 청구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에 개방하게 됐다』며 『오는 2002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간 공공정보 제공 협력체제를 구축, 정보화 확산 및 정보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 「문서감소법」(미국), 「국가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일본), 「인포 2000계획」(EU)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 제공해왔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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