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4대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그 추진주체로 한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추진본부」의 설치·운용을 건의한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범정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과학기술계의 철저한 위기극복 의지를 한 데 모아 「제2건국」의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야기된 국가 과학기술기반 및 산업기반을 위협하는 오늘의 위기적 상황을 맞아 과학기술로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허약한 경제·사회적 지력(知力)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과학기술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문회의가 건의한 과학기술 4대 혁신과제는 당면해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해 21세기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국가과학기술력의 총결집을 위한 「119기술지원단(가칭)」 운영,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연계 지원체제 구축, 기술 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전략화 종합대책 수립, 지식기반사회 창출을 위한 「신과학기술 인프라 계획」 추진 등 자문회의가 건의한 과학기술 4대 혁신과제의 기본구상은 과학기술 혁신이야말로 총체적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계나 학계 등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클 것이다.
사실 IMF사태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위축, 연구소 폐쇄 등으로 기술혁신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과학기술 자원을 최대한 결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체제를 확립하는 일은 시급하다. 특히 전자·반도체·철강·섬유 등 수출 및 고용면에서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큰 기술 중심의 주력산업에 대한 신성장전략을 수립키로 한 것은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거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대응전략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하부구조 계획을 비롯해 산업자원부의 기술 하부구조 확충계획,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계획, 교육부의 국제전문인력 양성 지원계획, 건설교통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 등 부처별로 추진중인 인프라 계획을 상호연계하는 「전국관통」의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신과학기술 인프라 계획은 관계부처가 지금까지 과학기술 관련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야기된 실용화·사업화에 대한 정책의 상승효과 미흡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기술 혁신을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선 이밖에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기업체의 연구소 등이 바로 과학기술 혁신주체들인데 혁신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일궈내야 한다.
종합적으로 기술혁신의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고 과학기술 하부구조가 미비돼 있는 등 국가과학기술기반이 취약하며 국가기술혁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이 과학기술혁신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과학기술 하부구조와 제도적 환경의 미비가 과학기술 확산 메커니즘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과학기술 혁신구상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관련법의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정부나 국회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과학기술기본법(안)을 비롯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적·제도적인 지원과 보장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의 대학교육 분야를 분리, 과기부에 통합하는 방안, 교육부의 대학교육 분야와 과기부·산자부의 기초과학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새로운 정부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직제개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들이 술렁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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