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사진 자동판매기 업체들이 스티커 자판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티커 자판기 분과위 소속 한보전기·LG산전·현대세가·세아물산 등 10여개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국세청의 고율 특소세 부과에 대한 대응모임을 가진 끝에 부산지법에 징세적용여부의 타당성을 심판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청구해 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특소세 부과부당성에 대해 『스티커 사진 자판기가 사진기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요소인 필름과 암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특소세법에서 정하는 사진기라 할 수 없고, 구매자가 영업용 기기로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업계도 『지하철 등에 설치된 증명사진용 무인속성사진기조차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이미 제외돼 있는 품목으로 정한 만큼 각 부품의 가격이 낮고 CCD소자를 사용하는 사진자판기를 고급 사진기와 동류로 분류해 고율 세금을 매기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재정경제원측은 『1백만원이 넘는 사진기에 대해서는 개인용·영업용 구분없이 모두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최근 시판중인 필름 없는 (디지털)사진기도 고가일 경우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 사진 자판기를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당분간 이 품목에 대한 특소세 부과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입장임을 밝혔다.
이러한 업계의 특소세 징수에 대한 강한 반발은 유행성 제품인 이 스티커 사진 자판기시장이 최근의 경기부진과 특소세부과에 따른 자판기 가격인상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 스티커 사진 자판기업체로는 처음 특소세를 추징받은 한보전기를 대표업체로 해 금호정보통신·삼원사진기기·세아물산·LG산전·월드큐·유카스코리아·이미지텍·태양산업·해태전자·현대세가 등 14개 업체들이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는 또 특소세 부과에 따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주중 14개 업체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 재경분과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정부 건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5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스티커 사진 자판기시장은 올해 8천대 1천만원대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인 가운데 최근 급격한 시장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및 중소업체 등 20여개사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스티커 사진 자판기는 대부분 인화지 등 핵심부품을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당 가격은 8백만∼1천2백만원대의 고가에 공급되고 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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