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 사업자들은 최근 매달 3천∼7천원의 적은 요금만 내고 PCS를 이용하는 얌체 가입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자 대책마련에 부심.
얌체 가입자들은 PCS 3사 모두 가입자들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경우 전화를 걸지 못해도 착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서비스업자에게 일시정지 신청을 내고 걸려오는 전화만 받고 있다고.
특히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정지신청시 착발신 모두를 정지할 것인지 또는 한 가지만을 정지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이같은 편법적인 사용을 막기 어려운 실정.
이와 관련, PCS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지신청은 분실이나 단말기 고장 등 특정 사유에 한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제한된 기간만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객들이 이를 교묘하게 악용할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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