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안)에 대한 기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관련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달러를 넘는 국내 제조업체는 공장 건설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0년 동안 각종 세금을 덜내게 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백%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백%,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깎아주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특혜시비가 일 정도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모두 담고 있다. 또한 그간 불만사항 중 하나였던 공장설립 승인 등 외국인 투자 관련 인·허가 처리기간이나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처리기간 등 복잡한 서류처리와 기간을 대폭 줄였다.

 따라서 이 시행령(안)은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느끼던 종전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기업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만큼 국내 기업의 외자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우리에게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투자는 단순히 부족한 외화를 메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IMF체제 극복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경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선진기법의 자연스러운 도입이 필요한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요즘의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의 국적보다 어느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우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첨단 기술을 이전해 주기도 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공장부지의 무상제공,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영국 윈야드에 공장을 세울 때 땅값은 평당 1파운드였고, 대우전자는 프랑스 전자레인지 공장부지 1천5백평의 땅값으로 단돈 1프랑을 지불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 법적으로 특혜시비 논란의 대상일 수 없다.

 다만 이 시행령(안)에는 각종 혜택을 주는 기준을 획일화하고 있어 과연 기대만큼의 효율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까 하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투자유인 효과가 큰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됐어야 했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을 사후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전략산업을 중점 유치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예컨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업종과 같은 첨단 업종의 경우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록 투자규모가 1억 달러에 못미치더라도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첨단 업종의 외국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구조를 발전시키는 데도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도기술의 경우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별도의 규정에 의해 조세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첨단 고도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을 최근 전자상거래(EC)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을 비롯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9개 분야 5백16개 기술로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도 존재하는 수준의 기술을 갖고 들어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 외국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다면 비슷한 업종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계획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되더라도 수도권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작동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이 수도권에 들어오는 데는 여전히 상당부분 제한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자본은 투자환경이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 이동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법제정만큼 물류·노사·환경 등 사회적·경제적 제반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자본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환경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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