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이 최근 코스닥 등록을 추진, 관련업계 및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인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코스닥 등록요건인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견해차로 이 회사의 등록을 잠정 보류, 향후 결과가 주목.
코스닥 등록요건은 신청일 현재 3백명 이상의 소액주주(우리사주는 1명으로 간주)가 총 발행주식의 20%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는 서울이통이 4백85명의 소액주주가 1백51만주를 보유,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반면 증감원은 소액주주 중 우리사주에 중복가입한 숫자가 2백70명에 달해 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
증감원은 이에 따라 서울이통측에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을 보류토록 요청하고 일정규모 이상 추가공모 후에 등록을 재추진하거나 소액주주의 범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 재등록하도록 요청, 재경부의 입장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
이에 대해 관련업계와 서울이통측은 『최근 전반적인 증시침체로 코스닥 신규등록이 부진, 양 기관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서울이통이 협회를 통해 등록을 추진, 증감원이 딴지를 거는 것 같다』며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 직접 자금조달의 젖줄로 재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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