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건전 정보 심의기준 개선에 부쳐

 PC통신^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의 불건전 정보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에 대한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논의, 관심을 끌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선 앞으로 불건전 정보 심의기준 및 심의세칙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한 것은 인터넷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음란^폭력^반국가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 비추어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성격상 이들 불건전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불건전 정보 중 주로 음란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마련한 개선안의 골자는 정보제공자(IP)와 정보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인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될 일반 유해기준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는 청소년 유해기준으로 구분하고 지금까지 사전심의 위주였던 심의방식을 사후심의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본내용이다.

 음란물을 비롯한 불건전 정보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단속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자세다. 하지만 이 안이 실행되기까지 몇 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청회에서도 일부 지적된 바 있지만 전통적인 인터넷 IP 중심의 규제방식은 국제적인 심의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연령을 기초로 심의기준을 나눈 것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PC통신의 경우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연령을 기초로 해 심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기준을 통합, 18세 미만의 수용자에게만 접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음란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소개하는 매개행위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IP들 스스로 심의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IP들이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자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IP만의 정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IP의 경우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환경감시원과 같은 음란정보 감시단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중립성이 확보된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방송위원회 등 여러 심의기관과 협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불건전 정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고려를 반영한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자^정부 및 각계각층이 불건전 정보 문제를 사회 인프라에 대한 문제로 인식,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성인정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최근 PC통신 성인정보에 대한 검찰당국의 수사가 인터넷상의 개인홈페이지로 확대되면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운영업체나 서비스업체들도 불건전 정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말 관계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안은 정보통신 이용요금 체납자 등 불량이용자의 규제뿐 아니라 음란^폭력^범죄 관련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음란정보 차단 소프트웨어(SW) 공급확대도 병행해 나가야 할 문제다. 정부는 한국전산원이 개발한 인터넷 불건전 정보차단 SW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나 이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이용자들의 자정노력이다. 음란물 규제가 지식산업^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되지만 그 이전에 정보이용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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