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무선 통신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시장규모가 성숙되고 대국민 영향력이 큰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PC통신 등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를 망라하고 초기에는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통부는 평가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겨냥해 통화완료율, 1백회선당 고장건수, 통화단절률 등 객관지표와 함께 통화품질 만족도, 과금 만족도, 고객지원 만족도 등 주관지표도 병행 측정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평가방법은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직접 나서는 안과 사업자들이 의뢰한 소비자단체 등 중립적 제3의 조사기관이 담당하는 안, 통신사업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어떤 기관도 이같은 품질평가 경험과 평가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 초기단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고 차츰 제3의 조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의 공동참여 아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평가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내년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채 향후 평가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99년 하반기부터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들은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거나 정해진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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