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다툼에 휘말린 전기조합의 이사장 선거후유증이 장기화할 조짐.
양측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모두 항고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전기조합의 내분이 쉽사리 마무리되지는 않을 듯.
또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심명수 변호사도 단체수의계약 등 조합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을 「일시정지」시킬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합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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