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다툼에 휘말린 전기조합의 이사장 선거후유증이 장기화할 조짐.
양측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모두 항고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전기조합의 내분이 쉽사리 마무리되지는 않을 듯.
또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심명수 변호사도 단체수의계약 등 조합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을 「일시정지」시킬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합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이재구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2
[인사] 한국연구재단
-
3
[조현래의 콘텐츠 脈] 〈4〉K콘텐츠 글로벌 확산, 문화 감수성과 콘텐츠 리터러시
-
4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5
[부음]신수현 GNS매니지먼트 대표 부친상
-
6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7
[전문가기고] SMR 특별법 통과, 승부는 '적기 공급'에서 난다
-
8
[부음] 이영재(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운영팀장)씨 별세
-
9
[부음] 주성식(아시아투데이 부국장·전국부장)씨 모친상
-
10
[부음] 최윤범(프로야구 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씨 별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