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민회의가 최근 각계 인사를 초청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관계법 개정방향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영상관계법 개정에 대한 관련 산업계와 단체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일제시대 이후 80여년간 존속해 온 검열제도는 창작활동의 힘을 사전에 제한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 위해요소라고 전제, 이번 법 개정에서 영화뿐만 아니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으로 계류중인 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의를 비롯해 게임물에 이르는 영상물 전반에 대한 검열제도를 동시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영상관계법 개정방향을 보면 우선 영화의 검열을 폐지하는 대신 완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 성과 폭력의 묘사 등이 지나친 「등급외」영화는 상영장소 및 유통을 제한하고 중과세, 광고금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및 음란, 퇴폐문화 억제효과를 동시에 얻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함께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즉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기 전까지는 철저히 유지하고 영화업의 전면 자유화(신고제 전환)를 통해 자본과 기획력의 결합을 통한 선진화된 영화제작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또한 게임장 관련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는 데 맞춰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며,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완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하되 다단복잡한 유통체계를 감안해 「등급외」 등급물은 비디오의 경우 판매와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게임물은 새롭게 마련될 「종합게임장」의 일부에 제한 설치되는 등급외 전용 게임장에서만 이용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법에 이들 산업진흥의 기본방향, 창작활동의 활성화,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유통구조의 개선,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토록 해 창작의 활성화, 재원확보, 전문인력의 양성을 비롯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진흥기구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산업별로 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업자의 등록시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음반 소매상 등 소규모 유통 관련업자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국민회의의 영상관련 법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의 자율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되 처벌조항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에 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산업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과 사회적인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의 안에 대해 영화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와 영상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과 보완을 요구하는 소리 또한 적지 않다. 영상산업이 자본, 기술, 유통의 집합체인데 개정작업에 유통업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비디오물 관련업계도 영화와 비교해 규제완화 정도가 미흡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옥상옥의 소지가 있는 기관 신설에 대한 비평의 소리도 들린다. 아직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데다 IMF체제에 들어가 한국경제에 대한 입김이 한층 거세진 미국의 스크린 쿼터 철폐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또한 국민회의측 안이 안고 있는 숙제들이다.
국민회의의 개정안이 대부분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규제에서 자율로 급전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적지않게 터져 나올 것이다. 또한 관계된 사람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자칫 한층 성기어진 그물을 악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측 안은 그동안 영상관계자들이 요구해온 자율의 기반을 대체로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반영된 정신들을 얼마나 법률로 현실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큰 틀이 바뀌면 부분적인 문제들은 쉽게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영상관계자들이 80년만에 얻게될 「자율」을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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