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의 기본약관이 새로 제정돼 최근 본격 시행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협의를 거쳐 새로 제정된 온라인서비스 기본약관은 지금까지 각 사업자가 별도 운영하던 약관들에 비해 이용자 보호규정이 강화됐다.
기본약관을 수용한 온라인서비스업체는 18개 대상업체들 가운데 한국통신을 제외한 17개 업체로 이 가운데 데이콤을 제외한 16개 업체는 이달부터 시행에 나섰으며 데이콤은 8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통신의 경우 자체 약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기본약관을 전면 수용하는 한편 서비스 종류 및 내용과 이용요금 등 사업전략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업자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비, 사업자를 대표해서 조정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기본약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개선된 기본약관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이용신청시 서비스업체에서 고객의 실명확인 및 동의없이 가입처리했던 것을 실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용고객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약당사자의 의무=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 이용고객의 정보(신용정보)를 이용자의 사전동의 아래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한 삼성SDS의 경우 신용정보 사전동의 항목을 삭제해 운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의 제한과 정지=사업자는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제할 경우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콤과 AUNET코리아는 「5일 전」에 통지, 고지하기로 했다.
◇요금=월액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로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까지(요금월)를 구분, 이를 1개월분 요금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간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의 1백분의 2가 과산금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넥스텔은 가산금을 1백분의 5로 확대했으며 한국PC통신과 한국무역협회는 가산금 조항을 기본약관에서 제외시켰다. 요금 이의신청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솔텔레컴은 이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사업자 약관에 명시했다.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할 경우 사용자는 과오납 금액 및 그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서비스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10∼48시간으로 사업체마다 달랐던 것이 이번 기본약관에서는 6시간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사업체의 귀책사유로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6시간 이후의 중지시간에대해 사업자는 시할계산금액의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된다.
이와 관련, 나우콤은 서비스 중지시간을 5시간으로 지정, 그 이상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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