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00년(Y2k)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내 Y2k문제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시에 Y2k문제 해결제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상장기업들의 경우에는 Y2k문제의 대응여부를 증권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기업과 여신, 외환,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할 때 해당기업의 Y2k문제 대응정도를 평가해 적극 반영토록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권고사항을 위반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한국은행도 기업이 Y2k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최근 컴퓨터 Y2k문제를 주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들의 대응자세가 한층 강화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극히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진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감독기관의 Y2k문제 대응자세가 자문, 권고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대응방식의 강도가 독려 또는 제재의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Y2k문제 대응은 IMF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까지 겹쳐 기대했던 것보다 더뎠던 게 사실이다. Y2k문제의 미해결로 예상되는 피해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공공기관, 기업 할 것 없이 애써 이를 외면하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Y2k문제에 대해 「괜스레 요란떤다」며 무시하는 경향마저 보여왔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응자세와 비교하면 너무 안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강제적인 방식의 동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현상이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최근 채택한 초보적인 제재단계가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을 정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의 주요 검사항목에 컴퓨터 Y2k문제를 추가하고 대응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명령 또는 업무정지도 내리기로 했다. 또 캐나다 정부는 Y2k문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80여개 부처 및 정부 유관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특별대책반의 활동에 적극 협력토록 지시하는 한편 Y2k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중단까지 각오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선진국의 대응방식이 정책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 사회간접자본,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해도 어떤 강압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자문기구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번 감독기관들의 강압적인 조치는 기관이나 기업들로 하여금 Y2k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유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Y2k문제 대응을 늦출 경우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제대로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Y2k문제는 컴퓨터시스템뿐만 아니라 시간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화설비 등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업중단으로 이어지고 거래 금융기관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기간전산망과 민간기업들의 시스템 마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감독기관들이 이번에 Y2k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에게 더욱 강한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기업이나 민간기관에는 은행대출 등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해 정부의 방침을 따라오도록 강도높은 추진방식을 채택한 것은 급박한 위기를 반영한 당연한 조처다.
앞으로 Y2k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감독기관의 조치들은 2000년이 가까워질수록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도 이번 감독기관의 잇따른 강력한 제재조치가 Y2k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Y2k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는 2000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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