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직원들의 업무협조 거부로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은행의 요청으로 봉쇄된 출입구의 개봉을 맡게 된 전자경비 서비스업체들은 계약자(퇴출은행)와의 합의 없이 문을 열어줄 경우 뒷탈이 생길까 고심하는 모습.
경찰과 금감위 입회 아래 봉쇄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있는 에스원과 캡스 등 전자경비서비스 업체들은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문을 열 수 없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으나 정부의 합병 결정으로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수은행의 요청에 일단 협조키로 결정.
에스원 관계자는 그러나 『사상 초유의 일이라 정상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선례가 없다』며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계약위반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퇴출은행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의 요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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