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서울대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자신문사 후원으로 29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인터넷에 관한 한, 미 국제심포지엄」에는 인터넷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벌일 예정인 업계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 1백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인터넷의 법적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이날 세미나는 미국의 특허전문 법률사무소인 피네건 헨더슨사의 선우찬호 특허전문변호사 등 6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참가해 △인터넷 소개 △인터넷 재판 관할권 △인터넷과 상표권 △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과 영업비밀 △인터넷과 특허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 가상공간에서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이언 밸런 변호사-인터넷에서 전통적인 상표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의 상품에 관한 출처, 투자관계(Affiliation) 또는 후원관계에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에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거나 2차적인 식별력을 획득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96년 1월 「연방상표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유명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희석화란 유명상표의 소유자와 상대방간의 경쟁관계 또는 혼동, 착오, 기만의 가능성 여부에 무관하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유명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상표와 비교할 때 트레이드 드레스는 포장, 색채의 조합 그리고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때 법원은 상품의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된 도안, 배경, 포장(양포장에 나타나는 동일한 문구를 포함한), 그리고 유사한 요소들을 비교해야 한다.
* 인터넷과 저작권
이언 밸런 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서 보호대상은 메뉴상의 명령어, 아이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하드디스크 등의 교체준비시기를 알려주는 일련의 한계치의 저작물과 시청각 저작물(컴퓨터화면 및 인터페이스) 등이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은 교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방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게 된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감독할 지위와 능력이 있고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 저작권침해에 대한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압축포장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소비자가 압축포장을 뜯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포장내의 이용허락약관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과연 유효한 계약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에는 압축포장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서 이용하는 자가 그 이용허락범위를 초과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계약위반임과 동시에 저작권침해로 될 수도 있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디지털음악을 제공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의 복제, 공연 등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업비밀의 유용
로버트 야커스 변호사-영업비밀의 보호는 미국의 경우 주법의 효력에 의해 가능하며 따라서 관할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의 가장 일반적 정의는 「영업비밀은 여하한 공식, 도안, 장치 또는 사업 경영상 사용돼 그것을 알거나 사용하지 않는 타 경쟁자에 대해 유리한 이점의 획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적된 정보」로 구성된다.
인터넷에 게재된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가 상실됐는지의 여부는 부분적으로는 그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포됐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정보가 불명확한 장소 또는 인기없는 게시판에 잠깐 동안 게시됐을 뿐이라면 이론적으로 볼 때 인터넷에 연결된 수백만명에게 제공됐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그것이 실제 광범위하게 접속됐다는 것을 (또는 조금이라도 접속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정보가 인터넷 뉴스 그룹에 게재돼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일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더라도 일단 공공의 영역에 공개되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특허와 인터넷
에스터 림 변호사-인터넷은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조만간 특허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인터넷은 선행기술이라는 장애물로 특허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는지도 모른다.
특허가 「선행기술(Prior Art)」을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은 발명이 「새로워야(new)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선행기술은 여러 가지의 간행물, 공개적인 실시, 판매에의 제공, 또는 공지(Public Knowledge)를 포함한다.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는 이들 여러가지 형태의 선행기술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은 여러 형태의 선행기술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1년 동안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간행물, 공개적인 실시 또는 판매에의 제공행위를 해도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또 발명자는 「실험적인 사용 예외 조항」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발명자에게 앞서 설명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품을 실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은 복잡하므로 발명자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발명을 실시할 경우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명자는 자신의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것이 선행기술을 생성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판매에의 제공과 공개적인 사용발명자가 그 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전 1년 이상 그 발명을 판매에의 제공 또는 공개적인 사용에 제공할 경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문제는 개발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로부터 일어나서 그 발명가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개발을 선택하든가, 경쟁사의 제품을 수요자들이 구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매하든가를 결정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다. 발명자 및 그 발명을 양수한 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인 「판매에 의한 장애(on Sale Bar)」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부 비평가들은 인터넷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많은 특허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개발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평들이 일부 그럴 듯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선행발명들이 선행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면을 가진다.
<정리=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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