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연구조합, "제안서 보상제" 이르면 연내 실시

시스템통합(SI)업계의 대표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지적돼온 「수주 탈락업체의 제안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SI연구조합(이사장 김광호)은 31일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SI프로젝트 발주시 수주 탈락업체의 제안서 작성 소요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제안서 보상제도 건의서」를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SDS, LG-EDS시스템, 포스데이타 등 주요 SI업체들과 서울시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등 대형 국가기관 발주처 등은 지난달 11일과 25일 각각 두차례의 모임을 갖고 「제안서 보상제도」의 조기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관련업계와 공공발주처 양측은 『제안서 보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탈락된 제안내용의 합리적인 활용여건 마련이 가능하고 다른 제안서와의 장점만 모아 혼용할 경우 경비절감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제안서는 잘 쓰고도 최저입찰제에 막혀 좋은 제안서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안서 보상제도가 실시되면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건의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시행령」 내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7조 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는 제안서 보상조문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예위와 재경부 등 정부당국은 이와관련 『제안서 보상제도는 아이디어 보상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며 특히 제안서 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고시내용을 중심으로 보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SI업계의 제안서 보상제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SI업계는 그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데 수주 제안금액의 평균 2% 정도의 비용을 소요했으나 수주 탈락업체의 경우 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함은 물론 대부분의 제안서가 폐기처분돼 낭비적 요소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의 내용이 복합화되고 규모 또한 대형화됨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도 확대돼 보통 한번 제안서를 작성할 때의 비용이 많게는 5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락 SI업체들의 경우 제안서 비용이 적지않은 적자 요인이 돼왔다.

<김경묵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