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 바란다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2일 첫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정보통신부와 민간 정보통신업체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총장 양승택)는 21세기 정보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국내 최초의 고도로 훈련된 지도자적 고급,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박사 50명, 석사 1백60명 등 총 2백10명을 입학정원으로 하여 정보공학부, 통신공학부, 기초전자공학부, 산업경영부 등 4개 학부를 두고 있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는 석, 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세계적인 첨단 연구장비와 시설을 활용하게 되고 학교와 기숙사 간에 구축된 LAN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첨단 교육, 연구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 대학원대학교는 단순히 학문연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이 일반 대학원과 크게 다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중소 정보통신업체의 애로기술 타개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체 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및 첨단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을 위한 전문기술 단기강좌의 정기개설 등은 실질적인 산, 학, 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1년 3학기제 운영, 석, 박사 통합과정의 조기 운영, 개인별 학문적 특성의 반영을 위한 이수교과목의 개인별 기획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학사운영방식도 기존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련대학과의 차별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첨단 연구결과와 신기술을 조기에 학문화하여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학제간 전공제 운영도 차별화된 특성화전략이다.

사실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관은 많지만 기존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당장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산업체의 현장수요에 부응한 문제해결 능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정보통신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해 금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총 6천5백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44만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어 이번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발족은 정보통신인력 특히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도 향후 별도부지를 마련하고 학생수를 6백명 수준으로 크게 늘리는 등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이같은 청사진을 실행해 나가는 데에는 당장 필요한 예산확보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타대학과의 평형성 문제 등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의 이사장이 정통부장관으로서 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정부가 사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당장 필요한 예산확보의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당초 민간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지난해 1백40억원과 올해 1백30억원 등 2백70억원을 지원키로 돼 있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당초 예정했던 출연금의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98년까지 지원키로 한 총 5백억원의 지원자금은 예정대로 지원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정부지원이 대부분 현물출자나 시설위주로 돼 있어 실질적인 학교운영자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세기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대비, 가장 확실한 투자는 정보통신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확보다. 이를 위해선 현행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교육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연구기관으로 정보통신부 산하에 전문연구대학원으로 둘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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