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이르면 3월,늦어도 5월까지 새 저작권법을 입안,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 95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해 최근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연구사업을 완료했으며 관련단체, 민간업계, 학계, 법조계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은 지난 96년 스위스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던 「WIPO 저작권조약」 및 「음반실연조약」을 토대로 이루어질 예정인데,특히 디지털 송신과 관련한 「공중전달권」의 수용여부와 PC통신공간상의 「일시적 저장(복제)」에 대한 제재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청구, 몰수규정, 부수추정규정 등이 정비돼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체부가 최근의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관련업계에 충격을 주는 개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국내 저작권계의 숙원인 복사, 녹음, 녹화기기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사전징수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저작권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중전달권과 일시적 저장의 채택여부는 국제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 입법된 사례가 없어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컴퓨터 이용과 관련한 「기술조치의 보호」,「정보청구권 보장」등은 기존법내에서 소화될 수 있어 큰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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