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종합전시장 4층 국제회의실에서 의료용구조합과 업계 관계자 등 약 4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의료용구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9백9개 품목의 의료용구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 모든 의료용구를 허가제로 관리하던 것을 차등 관리하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의료용구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새 제도 실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마취기 등 45개 품목에 대한 판매전 사전 전수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된 시험검사 제도와 의료용구의 제조 및 수입자가 제조공정, 시험검사, 제품관리 등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의료용구의 다종, 다양화와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구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를 확정, 공포한 바 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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