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의 박동현 선임연구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법원의 운영체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초 설립되는 특허법원의 운영방안을 제시, 관심을 모았다. 이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제발표-특허법원의 운영(박동현 STEPI선임연구원)>
내년초 출범하는 특허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다한 특허분쟁 및 소송건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서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 권리의 출원 및 등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행기술에 대한 온라인 전산 검색시스템을 구축, 권리출원시 선행기술 검색 및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기업체 특허관리부서, 변리사들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 특허법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빠른 시간안에 판사 스스로가 특허관련 소송의 쟁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심리관 및 기술고문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술판사제를 도입해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법으로는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 등 취소소송만을 담당하고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특허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기술과 관련된 사실판단 능력이 핵심사항인 특허관련사건 모두를 관할토록 하는 「특허법원 관할집중제」의 채택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오는 98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에 설립될 특허법원과 지리적 격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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