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에서 최근 개최된 수치지도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2백여명의 참가자 대부분이 오후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가며 세미나 발표내용에 관심을 가져 수치지형 정보유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
이날 5시간 동안 이뤄진 세미나의 핵심은 역시 상반기 내로 예정된 측량법 개정안이었는데 지리정보시스템(GIS)업계의 한 전문가가 『개정안 6조3항의 「국립지리원장은 감독상 필요시 수치데이터 관리자의 사무실을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독소조항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사는 절정.
국립지리원측은 『측량법 개정안은 다만 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며 여러 형태의 광범위한 의견을 더 수렴해 측량법을 개정하겠다』고 성의있게 답변해 이번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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