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단축, 선진 특허행정의 확립, 특허행정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마련했다.
특허청은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의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지난해의 3백40건에서 올해는 3백90건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그동안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과장급 심사관에게도 연간 1백건의 심사처리 업무를 맡겨 심사적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우리나라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 기간이 지난해말 현재 평균 37개월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산업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심사처리 기간단축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심사인력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심사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의 연간 처리건수는 현재로서도 미국의 4배, 일본의 1.4배에 달하는 등 이미 과중한 업무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선 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심사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며 더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심사인력을 보면 75% 이상이 5년 미만의 근무경력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체 심사인력의 40%에 가까운 78명은 1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허심사의 적체현상으로 특허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지 못하는 당국으로선 고육지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를 미봉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것은 업무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본란에서는 그동안 출원공개제도의 채택을 비롯하여 다의장1출원제도, 등록후 이의신청제도 개선 등 특허행정의 개선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평균 3년 걸리는 특허심사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유능한 심사인력의 조기확보와 함께 특허행정의 전산화를 촉구하기도 있다.
특허는 때를 놓치면 효용가치가 없다. 특히 전자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허심사의 지연은 곧 상품가치의 소멸을 의미하며 동시에 특허제도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특허청이 오는 98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7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이의 추진계획을 앞당기는 한편 심사적체 해소차원에서 오는 2000년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검토해 온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도 앞당겨 조기에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특허청이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심사인력의 증원계획 문제를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 빠른 시간안에 확정짓는 한편 심사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전산검색시스템 등을 강화해 심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는 2000년까지는 최소한 심사인력의 대폭 확충과 특허행정의 전산화 등으로 심사처리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4개월로 단축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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