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지호 실장은 1백여 년 전의 중국과 현재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곤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나라를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통신선을 가설하고자 철저히 불공평한 내용의 조약을 강제로 맺다시피 한 중국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시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광활한 대지와 엄청난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무한한 통신시장. 이제 그 시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통신강국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력은 하나의 전쟁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분명 맨홀 화재사고는 일본측에 매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통신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까지 중국에 전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지호 실장은 1885년 당시 중국과 맺은 통신선 가설공사에 대한 조약내용을 떠올렸다.
의주전선합동(義州電線合同).
그것은 정상적인 국제간의 조약이 아니었다. 강제로 맺은 일방적 조치였다. 조선을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었지만 힘이 없는 당시 조선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이었다.
조선정부의 통서독판 김윤식과 중국전보총국 총판 진윤이가 조인한 그 조약은 전문 8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중국전보국(華電局)이 인천으로부터 한성과 의주를 거쳐 중국의 봉황성에 이르는 육로전선을 가설하고 그 경영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으며, 2조는 통신선로를 가설하는 데 필요한 10만냥의 차관을 조선정부가 5년 거치후 20년 기한으로 매년 5천냥씩 무이자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전선 개통일로부터 향후 25년간은 해 전선과 육로 전신선의 부설권을 타국 정부나 각국 공사에 허가하지 않으며 조선정부에서 전선을 확충하고 증설할 경우에도 반드시 화전국의 승인을 얻어서 행한다는 것이 3조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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