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자동차 원격시동 및 경보기에 대한 형식검정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불법제품이 계속 유통되자 한국자동차경보기협회가 직접 불법제품 단속에 나서 눈길.
가장 먼저 기존 제품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는 N정밀 제품조사에 나선 협회는 이 회사 제품의 경우 형식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대(검정기준 447)와 점유 주파수대역폭(16)이 맞지 않는다며 이 제품에 대한 형식검정 취소원을 최근 전파연구소에 제출.
특히 N정밀이 형식검정을 득한 모델명은 「B806」이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퀵스타트, 맥스콘, 아브리스, 넥스트 등으로 변조판매되고 있다고 주장.
〈김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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