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리베이터협회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최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통산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협회와 조합은 이 진정서에서 『통산부가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을 생략하고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확정된 행쇄위의 「승강기 안전관리방안」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면 승강기관리원이 타 검사기관보다 상위기관으로 격상돼 검사업무 및 교육, 홍보 등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쇄위는 지난 4일 실무간사회의에서 『통산부는 행쇄위의 확정방안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승강기관리원의 법정기관화와 완성검사 1백% 독점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및 관련단체들은 통산부가 행쇄위의 방침을 수용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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