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국정감사를 통해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케이블TV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조기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의 참여를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향후 추이에 촉각.
이같은 민간기업들의 움직임은 공보처가 국감자료와 국감석상에서 『방송구역의 광역화와 2차 허가를 현행법 하에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비교검토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신도시 주민의 케이블TV 시청욕구 증가와 케이블TV의 조기정착을 고려할 때 새방송법 제정 전이라도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허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힌 데서 비롯.
민간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검토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감을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만약 공보처의 검토가 조기허가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 이젠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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