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회당 15일 이내, 연간 60일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는 할인특매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여 눈길.
전속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전업체들은 공정위가 세일기간을 폐지할경우 일선 유통점들이 인근 지역의 할인전문매장이나 백화점과 고객유치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같은 비율로 가격을 내려야 하는 등 출혈 가격경쟁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백화점, 양판점 등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공정위의 세일기간 제한으로 세일과 유사한 판촉행사를 개발해야 하는 등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정위의세일폐지 움직임에 환영하는 입장.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세일기간을 한꺼번에 폐지할경우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기세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가전제품의 경우 가격표시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지적.
〈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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