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보통신분야만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도 드물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정보통신 분야를 꼽는 데 주저하지않는다. 인터넷 열풍이나 신규 통신사업권을 둘러싼 치열한 선정경쟁도 따지고 보면 앞으로 정보사회를 주도할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인 셈이다.
90년대 들어 정부의 통신사업 정책방향이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내기업들이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이동통신사업이 민간기업에 넘어갔고 국제전화, 시외전화 등 통신서비스시장이 잇달아 경쟁체제를 맞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올들어 27개의 신규 통신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통신서비스사업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보통신부의 정책연구기관인 통신개발연구원이 시내전화사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통신사업 경쟁확대방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확대 방안에는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일관해 온 시내전화사업의 경쟁 도입방안과 통신사업의 진입 및 퇴출의 자유화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는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통신사업 경쟁 확대정책은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통신사업의 경쟁확대로 인해 경쟁체제를 갖춘사업자간에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출현돼 국민들의 통신이용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일조했다.
무선호출사업의 경우는 경쟁체제 도입이후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세를 기록해 국내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전환기를 마련한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거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통신사업자 역시 그간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본통신서비스가 독점과 과점체제인 관계로 구각을 탈피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나마 통신사업이 독점시대의 산물인 「가입자」에서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것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효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통신사업의 계속적인 경쟁 확대정책이 보다 내실있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구도와 틀을 갖추어야한다.
우선 경쟁체제 확대가 균형적인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로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신규로 통신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현재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통신서비스사업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 일정 부분의 확실한 수익을 담보하는 통신서비스시장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의 경쟁 확대에 따른 잇점은 통신서비스사업 참여를 계기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양과 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분야 국내 시장의 외국기업 진출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통신서비스사업에만안주하는 국내기업들의 경우 앞으로 상당한 한계점을 보일 것은 자명하다.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적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단말기 및 정보통신 인프라시장이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통신사업은 사업자 선정이나 진입과 퇴출이 누구나 자유로운 개방형 구조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말해 통신서비스도 무리한사업 참여에 따라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는 업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국내기업들의 지나친 통신서비스 분야의 사업참여로 인한 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 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균형적인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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