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에 나서고 있는 특허청이 최근 심사관들의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전문심사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
특허청은 오는 2000년 심사인력이 현재의 4배인 약 8백명으로 늘어날 경우인사적체와 승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사인력들이 인사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심사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전문심사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특허청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심사경험이 풍부한 전문심사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시행을 기대.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전문심사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새로운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울 전망.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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