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는 최근 신관 6층 랜드프라자에서 이벤트행사로 실시한 「어린이동요부르기」가 공중위생법에 저촉된다며 최근 용산구청이 이에대한 실사를벌이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며 의아한 표정.
내용인 즉 전자랜드 6층에 위치한 랜드프라자에는 식당, 가상현실체험 게임인 「어뮤즈21」, 이벤트행사장인 가설무대 등이 꾸며져 있어 전자랜드측이 종종 이를 이벤트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5일 어린이날 이곳에서 개최한 「어린이 동요 부르기 경진대회」를 용산구청측에서 「식당에서의가무행위」로 오인,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전자랜드측에 해명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자랜드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일은 담당 공무원들이 용산의가장 큰 납세자인 전자상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이경우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ET시론]AI 인프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자(垓子)를 쌓아라
-
3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4
[기고] 딥시크의 경고…혁신·생태계·인재 부족한 韓
-
5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6
[ET단상]국가경쟁력 혁신, 대학연구소 활성화에 달려있다
-
7
[콘텐츠칼럼]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
8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9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10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문서기반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