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오는 21일부터 심사국을 중심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는 소위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고발표해 관심.
특허청의 이같은 집중근무제는 업무의 집중도가 요구되는 심사국과 항고심판소 등의 관계부서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시간에는 회의·결재·직원상호간 방문과 외부인 방문 등이 모두 금지되는데 특허청은이 제도의 성과를 보아 앞으로 집중근무제를 전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특허청은 이 제도의 실시와 관련, 산하단체인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 특허출원 30개 대기업, 경제5단체 등에 집중근무제 실시에 적극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
그러나 관계자는 특허청의 집중근무제 실시 내용을 모르고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칫하면 특허청이 불친절한 기관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의 적극적인 홍보에 신경을 쓰는 눈치.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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