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출범에 따라 국립보건원 방사선표준부 3개 과를 의료기기 안전평가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설한 의료기기규격과가 검정업무를담당할 전문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처지.
특히 60년대에 건축된 노후건물에 설치된 의료기기안전평가실의 실험동은면적이 협소하고 시설기준이 부적합해 의료기기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상황.
또한 의료기기안전평가실은 인력충원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 의료장비과와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지 않아 설립 당시 표명했던 고유 업무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설립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라고 밝히고 독립외청이 설립되기 전에 인력·장비·업무분장 등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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