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가 최근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과 관련、 업체들의 희망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통신공사업체들의 비난에 곤혹 스런 표정.
지난 4월말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시 제2조 1항 통신공사업의 정의)의 단서조항에는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한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전기통신공사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했으나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건교부가 이에 반대하는 바람에 법개정이 보류됐다는 것.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협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협회의 대응능력이 미흡한 데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협회를 집중 비난.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협회에서도 그간 다각적으로 문제해결 을 위해 노력했으나 건교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면서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 문제를 협회가 잘못했다고 몰아부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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