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비법" 개정과 부처간 갈등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근들어 문화 체육부와 정보통신부간에 신경전이 대단하다. 음비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추진중인 음비법개정안중 몇개 조항에 정통부가 이의를 제기,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음비법중 "비디오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음비법개정안에서 "비디오물"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문체 부가 새로운 영상매체로 등장한 "디스크"를 이에 포함시키려는 것에 대해 정통부가 컴퓨터소프트웨어 성격의 디스크를 비디오물로 볼수 없다고 맞서고있다. 문체부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업진흥과 심의강화등을 위해 이 법개정 을 추진하면서 비디오물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용어정의의 단서조항을 빼는 대신 "디스크"를 음비법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에 대해 정통 부가 규제적 성격의 음비법에 "디스크"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차원에서 전략 적으로 육성해야할 멀티미디어및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이 앞으로 크게 장애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 대립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두 부처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닌 주장을 펼치고 있다.문체부는 전자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게임、 CD-롬、 비디오CD등 새로운 영상소프트웨어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고、이 매체들이 음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비디오물에 관한 개념규정 역시 바뀔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디스크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이기때문에 음비법적 용이 안된다는 정통부의 주장에 대해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게임등 엔터테인먼 트성격의 타이틀은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부문 내용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 성 격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내용의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때문에 음비법과 그 성격을 전혀 달리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새로 출현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 램들이 영상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음비법에 적용받을 경우 앞으로 등장할 각종 프로그램들이 모두 "비디오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멀티미디어나 소프트웨어산 업이 "비디오물"을 만들어 내는 오락성위주의 산업으로 유추해석될 소지를남기게 돼 소프트웨어분야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더욱이 정통부는 디스크가 "비디오물"로 포함될 경우 이번 음비법개정안에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업자나 판매업자、 유통업자는 일정규모의 시설 을 갖추고 문체부장관에게 등록해야만 사업을 할수 있기때문에 누구나 아이 디어만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할 수 있던 자유가 박탈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물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채 음비법이 발효되면 소프트웨 어관련업체들은 불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문체부에 사업등록해야 하며 이렇게될 경우 특히 소규모 아이디어 산업인 소프트웨어 특성상 젊고 유능한 개발 자들의 의욕을 상실 시킬 수 있어 산업발전에 악역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고 정통부는 주장한다.

이같은 두 부처간의 갈등이 각기 관련업계의 이해와 맞물려 일종의 힘겨루기양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두 부처는 영토확장을 위해 필사의 힘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디오물"의 개념중에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부문을삭제하는등정통부의주장을성실히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비디오물"의 개념속에 "영상소프트웨어에 국한한다"든 지 "OA、컴퓨터유틸리티、 통신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수 있다.

그동안 영상소프트웨어업계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고민해오던 차 어렵게 이번 음비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영역확대를 위한 부처간 의 이기주의로 인해 이 법안의 마련자체가 방해를 받거나 시행이 지연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두부처간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