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품에 대해 EMI(전자파장해)규제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조항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조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 자 수입업자들의 EMI검정의뢰가 최근들어 크게 줄고 있다는 후문.
EMI검사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이처럼 수입품 EMI검사 의뢰가 격감하고 있는것은 지금까지 수입업자들이 EMI검정을 위해 시간적.비용상의 손실을 감수해 야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 완화법이 통과되면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EMI 검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체신부지정 EMI 검정 대행기관인 D사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 법안내용이 발표된 뒤 이처럼 검사의뢰 건수가 줄어든 것은 "EMI검정제도 개편이 일부 수입업체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그나마EMI테스트에서 걸러졌던 수입제품의 불량문제를 이젠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몹시 걱정된다"고 한마디. <이중배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
2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3
[ET단상] AI시대, 생각과 의심의 힘
-
4
[조현래의 콘텐츠 脈] 〈18〉2026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의 위상
-
5
[기고] AX시대의 아이러니? 지식관리KMS
-
6
[사설] 모두의창업, 숫자채우기로 가선 안된다
-
7
[기고] 햇빛이 지속가능한 주민소득이 되려면
-
8
[테크 차이나] 가격전쟁 멈추는 국가…中 왜 '출혈경쟁' 산업정책으로 다루나
-
9
[ET톡] 이제 우주도 민간의 시간이다
-
10
[부음] 남승우(한화생명 홍보실 부장)씨 본인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