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및 비디오물법안을 의결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비디오방" 양성화로 음란.퇴폐.폭력물 방영을 국가가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돼 국무위원들 사이에 논란.
김숙희교육, 오인환공보처장관과 이충길국가보훈처장관은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결국 비디오극장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지만 건전한 비디오물을 굳이 비디오방에서 감상할 리 없는 만큼 음란.퇴폐.폭력물을 보여주는 장소로 탈선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
특히 김교육장관은 "과외 비디오를 방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각종 탈선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이영덕국무총리도 이들 장관들의 지적에 공감.
이에 대해 이민섭문화체육장관은 "문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4백여 개인 비디오방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탈선운영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 판결로 번번이 정부가 패소하고 있다며 입법 의 불가피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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