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발효된 수입 건전지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만료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자 건전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
80년대후반부터 저가 외산 건전지의 대거 유입으로 내수시장을 크게 잠식당 하고 경영악화에 시달려온 국내업계는 건전지 수입감소 등 조정 관세의 영향 이 올들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데다 업체별 시장경쟁력 강화노력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조정관세 부과가 해제되면 산업피해 재발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
업계는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본궤도에 오르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어느정도 확보될 때까지 조정 관세 부과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 한다는 방침 그러나 일각에선 건전지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나 업계가 자체 경쟁 력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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