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방송 "단계적 실시" 재검토 돼야

한국방송개발원 산하 2000년대 방송정책연구위원회가 지난 21, 22일 양일간 2000년대를 향한 방송정책에 관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해 정부의 관련 부처 는 물론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동위원회가 "2000년대 방송환경 변화와 한국방송정책"이라는 주제 아래지난 1년동안 연구해 이번에 발표한 결과는 추후 공보처의 방송 정책입안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분과별 발표는 물론 토론내용도 초미 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동위원회는 2000년대를 향한 방송환경 및 제도개선방안, 지상파방송 발전 방안 뉴미디어정책방안, 프로그램발전방안 등 4개의 소주제로 나눠 발표한 연구결과를 통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송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시대에 대비해 공보처. 체신부 등 관련부처가 통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통합부처 신설 이전까지는 상호업무조정 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내년 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유선방송(CATV)과 관련해서 동위원회는 CATV방 송국의 복수소유허용, 외국프로그램 비율 상향조정, 사업자간의 상호겸영 허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 6월에 발사될 예정인 무궁화호 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오는 97년까지 1단계로 KBS와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을 국가기간 방송으로 활용하고 2단계에서 대기업과 언론사등을 참여시켜 경쟁 체제를 갖추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00년대 방송정책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이들 방안과 제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위성방송 시행 방법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체신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동위원회가 제시한 위성방송 의 "단계적 실시론"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성 방송의 단계적 실시는 사업추진상의 차질을 피하고 안전성을 도모할 수있다는 견지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국가경영차원에서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통신. 방송위성은 본체 및 발사체비용이 3천억원 이상이나 소요될뿐아니라 그 수명이 10년밖에 안되는데 1단계를 실시해 보고 성공하면 그 다음단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몇몇 대기업과 언론사들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욕구가 매우 높아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성 방송의 단계적 실시는 이들 기업의 신규참여기회를 부당하게 유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안전성 차원에서는 동위원회의 견해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부터 CATV방송이 본격 실시되면 현재의 국내 프로그램 자급능력부족으로 인한 외국 영화 및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적 종속화 방지차원에서는 위원회의 단 계론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실험 기간을 충분히 갖고 방송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위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위성의 막대한재정적 부담 및 수명의 시한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방송시기를 단계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를 공영방송의 실험적 실시와 동시에 선정해서 신규참여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허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은 기술산업적 차원이나 문화의 종속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위성의 활용 도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위성방송법안은 부처이기주의를 떠나모든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도 법안에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 보완해서 다가오는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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