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망 위탁운영업체 선정 문제있다

물류종합망 전담사업자인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은 물류EDI망의 위탁업체로 한국무역 정보통신(KTNET)을 최종 선정,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알려졌다. 이 위탁운영업체로 참여신청한 당초 5개사중 1차로 데이콤과 한국 무역정보통신이 선정되었으나 이번에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위탁운영업체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한국물류정보통신은이같이 선정하면서 그 이유를 "물류 업무가 대부분 통관 업무와 관련이 깊은 만큼 물류EDI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관 자동화망을 독점 접속하고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물류전산망을구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통관EDI망, 은행.무역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무역자동화망, 그리고 항만청.부산항 등을 연결하는 물류전산 망을 하나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청와대 사회간접자본(SOC)투자기획단은 지난해말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의 하나인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물류종합 전산망 통합 모델"을 마련, 단위망별로 별도의 중계사업자를 두는 기존의 망통합 추진방법을 중심 VAN 사업자만이 국가기관에 접속, EDI중계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기존 추진방식대로 망을 통합할 경우 이용 상 불편은 없으나 중계사업자의 이원화로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사용자 부담 이 증가하며, 각종 업무중복 및 추진일정 차질로 서비스 시기가 늦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SOC투자기획단의 이러한 물류 종합전산망 구성안에 대해 관련기관 및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같은 구상은 이용자보다는 개발자 입장에서 수립된 것이며 무역업무외에 다른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 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중심VAN으로 통합할 경우 통신량이 집중돼 병목현상이 유발되고 전산분산처리 추세에도 크게 역행하며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체신부와 해운항만청 관계자들도 "공개된 국가 시설을 특정 민간 업체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으며 VAN사업의 경쟁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 결과 중심VAN 문제는 슬그머니 사라지게되었다. 당초 SOC투자기획단은 중심VAN사업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지정했다. 무역 협회 1백% 투자법인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통관망 구축비용을 제공한 대가로 통관망에 대한 독점접속권을 10년간 갖게 되었으며, 무역자동화 망을보유 하고 있는데다 이번에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물류종합 전산망중심VAN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무역EDI전담사업자로 지정된 데이콤과 해운 항만청에서 설립한 VAN사업자인 한국물류정보통신은 국가기관과 접속하여 제공하는 EDI 중계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의 중심VAN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무 역정보통신의 서브사업자로서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한국 무역정보통신은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민간 VAN사업자들은 상호보완적 지위보다는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자 데이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데이콤은 "이번에 한국 무역정보통신을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한 것은 지난해말 부각됐다가 업계 반발로 백지화된 "EDI 중심VAN체제"를 사실상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데이콤은 물류망의 상세설계를 용역받아 지난 1년 동안 개발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물류정보통신 이사회에서는 데이콤이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되었는데 이처럼 결정이 뒤바뀐 것은 모종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한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저간의사정을 살펴볼 때 그동안 중심VAN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되었는 데도 이번에 물류망 운영 업체를 선정하면 서 사실상의 중심VAN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물류망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며 이의 성패 여부는 국가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의혹의 소지를 말끔히 없애고 민간 VAN사업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견제 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재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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