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신기기 협의회는 한국이동통신(KMT) 충남지사를 상대로 영업 창구에서 무선호출기를 직판하는 행위와 충청은행을 통한 임대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강력히 요청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동통신의 012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 권유를 하는 한편 불매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 충남지사는 위탁대리점들에게 영업 창구 내에서 무선호출기를 직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충청은행을 통해 임 대용 무선호출기 판매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충청은행측은 한국이동통신의 판매대행을 하면서 한 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협의회측은 밝혔다.
협의회측은한국이동통신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국이동통신측에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한국이동통신 충남지사측은 충청은행을 통한 임대판매는 무선호출 제 2사업자들이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발생 소지가 되지 않으며 영업창구에서의 무선호출기 직판건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 있는 가운데 협의회측은 20일 36개 회원사들과 함께 한국이동통신측의 시정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기까지 해 그 귀추 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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