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명복사.." 시정조치 따라

<>-롯데캐논은 자사의 복사기광고문안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 조치를 받자 일간 종합지와 경제지에 예약해 놓은 광고를 모두 취소하고 새 광고 문안을 만드는등 동분서주.

이는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일간종합지와 경제지에 크게 광고한 롯데 캐논의 "고선명복사기의 비밀"이라는 제하의 광고에 대해 업계의 항의를 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시정 조치를 내렸기 때문.

이에따라롯데캐논은 이미 신문에 예약했던 광고를 모두 취소하고 새로운 광고문안을 작성중.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캐논의 광고문안중 어느 부분이 시정 조치를 받았는지 자세히 모르겠다"며 "그러나 기술개발을 거의 하지 않는 롯데 캐논이 "고선명복사기의 비밀은 최첨단 특허기술에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이문제된 것같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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