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트랜스는 최근 감사의견 거절 해소를 위한 재감사 체결을 완료하고, 거래 재개를 위해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인은 유동자금 부족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한바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테크트랜스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위원를 통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인 오는 2027년 4월 10일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테크트랜스는 매출 계약 확보에 의한 수익구조 재편을 통해 실적 정상화에 집중하며, 주주의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부여된 개선기간 보다 빠른 시점에서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정상화 및 상장재개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의견거절 감사 이슈로 인해 주주 및 투자자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며 “제기된 감사 이슈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한편, 양산 예정된 수주와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